기타 | 쌤157 폐업후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대행 기한후 신고로 아직도 신고가 안되어 피해받고있습니다
 이종광
 2025-06-16  |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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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직장과 더불어 생활비가 부족해 사업장 까지 영위하며 버티다 작년에 적자가 심하여 폐업 후 종합소득세를 쌤 157에 세무대행 맏겼습니다 하지만 한달 내내 신고가 미뤄지더니 결국 6월 1일 기한 후 신고날에 동의를 얻어버려 다른 세무사에 맏기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세무서에 맏기면 기한 후 가산세를 떠맏게 되버립니다. 제발 빨리 처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7 09:00:0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