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월1일 시골농부 라는 온라인업체를 통해 가정용 차외10kg 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배송비 포함 13.900 원 결재하고 배송을 기다렸으나 지금 이글을 쓰는 현재까지도 배송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체에 전화.문자 할수있는 방법으로 연락을 했지만 전화는 아예ㅈ안되고 메시지는 곧 배송 해주겠다는 답변이 오는거 외엔 아직까진 배송 안되어 고발 하려 합니다.저만 ㅈ이런 피해를 당한것이 아니고 제가 쓴글에 좋아요 표시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거 보면 저같은 피해자가 여러있는것으로 보입니다..시골 농부라는 매체에 적당한 보상과 진정성 있는 대표의 사과를 받고싶고 이런 업졔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1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