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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욕실타일
 박은석
 2025-06-18  |    조회: 128
20240919_194922.jpg
제가 작년7월에 욕실타일을 숨고 통해서
교체햇습니다. 근데 교체하고 가보니 물내려가는 통로도 다 막아놓고 거름망도. 손으로
팰수없어서. 머리카락 제거 할려면
매번 젓가락 으로 빼내야됩니다
사장님한테말씀드려서 한번오시고 괜찬은거라고. ㅠㅠ 항상 젓가라으로 하수구를 빼내고 옆에 아구가 맞지안하서 타일은 다깨지고
이번 5월에 문자드렷는데 오신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으시내요
화장실때문에 넘 스트레스를받고잇습니다
여름이라. 곰팡이에 타일줄눈은 들떠잇고
ㅠㅠ 원상태로 해달라고 햇는데 연낙도 없으시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19 06:47:21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