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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의류품질불량
 조성민
 2025-06-18  |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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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티셔츠를 구입하고
외출시 착용후에 보풀이 발생하여
구입대리점에 5월 31일 AS또는 품질이상 환불을 신청하였습니다

접수일기준19일이 지난 오늘 6월 18일
답변이 품질에는 이상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매후 착용이 1번밖에 이루어지지않았고
티셔츠의 특성상 마찰에 강해야함에도
소재선택을 잘못하여
품질불량이 일어난부분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디스커버리 회사입니다

이에 고발하는 글을 작성하니
빠른 조치로 환불처리되게 해주셔서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9 08:35: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