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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 불량으로 교환요청
 이상수
 2025-06-19  |    조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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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달 전쯤 공구마트에서 전공용칼을 구매 해서 쓰려고 해서 보니 날이 없어서 칼이 들지를 않아 교환하러 가니 제가 쓰다가 그렇게 된거 아니냐 교환못해준다 환불도 안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기가 막힙니다... 사진 첨부 드립니다 보시면 중고 같으시겠지만 살때 아주오래진열 되어 있었던 물건이라 그런지 형편 없습니다. 하지만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새거 사서 금방 뜯은 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19 10:08: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