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테디럽 명지본점
 방경례
 2025-06-19  |    조회: 172
분양 첫날부터 식분증시작하여. 일주일이 지난상태에서도 신분증상계속되어 교환 환불의뢰햇는데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선택해서 데리러 왓고 가서는 나가기 전에처음으로 실물보고 사진과는 틀리가는직감을 했지만 운전한다고 집에와서 도착해서 보니 눈은사시가보이고 똥을 계속쳐먹는게 지금까지계속되어서
테디럽 명지점에 환불 교체 요청했으나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책임이없다네요
이런곳 처음본니다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용서할수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9 13:54:0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