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과일이 썩었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이현정
 2025-06-19  |    조회: 228
IMG_9651.jpeg
안녕하세요

5/15에 사전주문하여 6/16에 상품 받았습니다

12개의 과일 중 6개의 과일에서 썩어서 왔습니다
환불 요청을 하자 6개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아직 환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썩은 과일을 받아서 소비자가 스스로 썩은 과일을 버려야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응대가 되지 않아 불편한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꺼면 홈페이지에 번호를 남겨두지 말것이지

소비자 기만하는 사이트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6-19 13:57: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