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팝업창 "오토레터" 사기수법
 김현득
 2025-06-19  |    조회: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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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 "오토레터"를 띄워서 다양한 본인인증 서비스 과정에서 마치 본인인증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사기 수법으로 월 3300원의 자동차종합관리서비스 오토레터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9 14:09: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