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채권추심문자
 오선라
 2025-06-19  |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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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한달미납되었는데 주말에도 채권추심한다는문자를 주말에도 보내는것이 맞나요?
채권추심이라는 단어가 한달미납한테도 보낼수있는 문자내용인건가요?
as신청도 카톡고 홈페이지만받아도되는건가요?
서비스 평가 0점 인곳입니다.전화연결안되고 서비스받으려 카톡보내고 답보내도 계속 대기중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0 00:44:40
미납관련한 업체측 횡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