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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마켓컬리 가품의심으로 인한 교환반품
 이현주
 2025-06-19  |    조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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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에서 스타우브 꼬꼬떼 냄비를 2개 주문하였습니다. 하나의 상품은 정품인증이 되고 하나의 상품은 정품스티커도 없이 훼손된 채 배송이 되어 교환요구 하였으나 반품과정에서 훼손이 되어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티커가 없는 부분은 원래 그렇다고 하고 두개의 상품중에 하나의 상품이 정품스티커가 없다는 것도 어이가 없을뿐더러 본인들고 중개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서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제가 연락을 해야지만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없고 교환이나 반품을 해준다고 해놓고 이미 훼손된 상품을 보내놓고 훼손이 되어서 교환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건 받자마자 문제있는부분을 사진찍어서 컬리 측에 첨부했는데도 말이죠 이제는 교환도 원치 않고 환불을 해달라고해도 환불도 거부합니다. 살아생전 온라인쇼핑하면서 신고하기도 처음이고 막무가내로 본인들 할말만하면서 어쩔수없다시전하는 업체는 처음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0 06:27: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