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일 오후7시5분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24길 6 영등포중흥 S-CLASS 1층 111호
위치한 아뜰리에 제이 네일샵에서 시술후
손톱안쪽에 상처로 인해 사과요구 하였으나
사과 한마디 없이 소보원에 신고하란 말을
들어 직접 사과 받으려 가게 방문했으나
영업방해로 112로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상황 설명하고 원하는 조치 말하라서
환불말하니 본인들은 책임없다하여
신고합니다 댓글1
피부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