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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화성 봉담 보르네오
 한문자
 2025-06-19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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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24일 입주를 앞두고 가구점에서 가구를 샀는데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계속 마음에 걸려서 취소하려 갔는데... 2024년6월14일 구매하고 6월18일 매수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금액조정을 하든 줄여서든 물건을 주문했으니 사라고 강요하며 해지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주문했으니 사라고 하면서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물건 받은것도 아닌데 계속 윽박지르고 협박하면서 사라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0 09:08: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