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로얄 럭스 경매 하물품 고발합니다
 김민수
 2025-06-19  |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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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로얄럭스라는곳에서 명품옷을삿습니다
(유투브로 경매식으로물건파는매장입니다)
제품ㅇ소개에서 정품 a급이라하여 구입하엿는데 택배받아보니 물빠짐도잇어 찢어지고 하자옷을보내왓습니다
카드결제 요청드렷는데 현금만받는다하여 계좌이체하엿으며
환불요청드렷는데 본사는 환불 안해주는게 매장철칙이라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나를피하며 거절운반복하고있습니다
그이후계속 전화하니 환불해주겟다하엿으며 기다리는데 또저나를피하고있습니다
55만원입니다 옷은입어보지두못하고 잇으며 저같은 피해자가없었으면 하는마음에 글을써요
부디 이나쁜업체를벌하여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20 07:16:13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