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음식값을 환불 받지 못함
 송승원
 2025-06-20  |    조회: 142
배달의민족으로 대복삼겹 복수점으로 주문을 했는데 음식이 다른게 와서 이게 아니라고 하니 가게 측에서 음식을 회수조취후 환불해준다하고 음식값을 입금해주지 않음
댓글 1

담당자 2025-06-20 10:38: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