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항공권 환불
 성현규
 2025-06-20  |    조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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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아고다를 통해 비엣젯 항공사 대구,나트랑 왕복 항공권(8월8일-8월11일) 예약을 했습니다. 항공권 예약후 숙소 예약도 완료하고 여행관련 카페에 방문하여 여러가지 검색중 8월9월 대구 나트랑 비엣젯 항공 스케줄이 전부 취소 되었다는 얘기를 확인하고 아고다측에 확인하고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취소 요청을 하니 항공권 취소 수수료 공제후 환불이 된다고 하는데 항공사 사정에 의하여 취소되는 항공권 수수료를 왜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고다 예약 번호:1611517722(가는 여정), 1611517723(오는 여정)
총결제 금액:1,191,971원
환불금액:1차 환불 544,856원, 573,288원(왕복 항공권이라 2번 환불)
2차 환불 14,711원, 15,479원 (수수료 환불에 대하여 클레임을 하니 추가 환불됨)
최종 환불금액: 1,148,334원 환불 받고 수수료로 43,637원 결제됨
댓글 1

담 당 자 2025-06-20 23:40:04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