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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품과다른 가짜상품
 김계수
 2025-06-20  |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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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글을 작성합니다
하이마트에서도 파는제품이라고 광고하고
해서 선풍기구매했어요
구매 하고 보니 해외상품이었어요
너무 늦게 배송이 되어 알아보니
어찌저찌물건을 받고보니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얘들 장난감도 아니고
너무나 약하고 반품처리했는데
반품처리 과정이 힘들다고 그냥 물건쓰시고
20000만원 입금해준다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기도하고 상담원과 연결도 안되고
다는 돌려받지는 못 하겠는데 생각하고
30000만원 말을하니 답변도없고
아는분께 말을하니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하라고하셔서 이렇게 글을작성합니다
30000원 입금처리해준다고 뒤늦게 답변이 왔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21 11:46:48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