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상품의 옷 분량 문제로 인해 교환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 반품 후 재결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최초 주문 시 적용된 할인 금액이 제외되어 약 8천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문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상품 불량으로 인한 교환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그재그에 문의를 하였지만 불가능하다고하여 고발합니다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상품의 옷 분량 문제로 인해 교환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 반품 후 재결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최초 주문 시 적용된 할인 금액이 제외되어 약 8천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문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상품 불량으로 인한 교환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그재그에 문의를 하였지만 불가능하다고하여 고발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