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상품 분량 제품에 대한 교환 요청 거부
 김경지
 2025-06-21  |    조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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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상품의 옷 분량 문제로 인해 교환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 반품 후 재결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최초 주문 시 적용된 할인 금액이 제외되어 약 8천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문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상품 불량으로 인한 교환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그재그에 문의를 하였지만 불가능하다고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1 11:47:34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