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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약금 미조치
 최달임
 2025-06-22  |    조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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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처 네일샵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예약을 하고 예약금을 결제하고 방문 하였으나 시술상담중 발네일을 요청하였으나 손네일만 가능하다고 하여 시술받지 못하고 돌아왔으나 추후 담당자가 손예약하여 예약금 환불불가라는 문자가오고 환불해달라는게 아니고 발시술로 다시 예약해달라고 하였으나 무응답상태 입니다
네이버에 발네일 검색하여 가능한 매장이었고 담당자선택하였을때 발시술 가격도나와있어서 담당자 지정하여 예약을 한건데 예약시간에 늦은것도 아니고 방문하여 시술 받고싶었지만 담당자의 허리부상으르 시술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재예약을 안해주고 환불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2 08:21:42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