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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 불가통보에 대한 이의
 성준영
 2025-06-22  |    조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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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있는 피팅존 광주라는 골프샵에서 드라이버를 중고로 3주전에 구매했으나 환불 불가하여 이의제기함

환불 굔환에 관한 고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중고 재매입 등의 조치도 해주지 않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6-22 16:45:32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