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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쿠팡에서 시킨 (배터짐)
 오원민
 2025-06-22  |    조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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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배터짐이라는 브랜드샵 에서 고기를 샀습니다 6월 20일날 양갈비 양플랩과 소머리 오리목뼈를 시켰습니다 6.21일날 도착하여 6.22일날 개봉을해보니 양갈비가 진공이 풀려 있고 색이 변해 있으며 냄새가 많이 나길래 문의를 통해 반품요청을 요청하였으나 찢어지가 뜯기지 않는이상 반품이 어렵다고 말만 반복 할뿐 조치를 취하지 않더군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22 22:46:2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