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월20~22일 캠프포레라는 캠핑장에 캠핑사이트를 예약했었습니다.
주말 호우경보예보를 접하고 도저히 캠핑을 어려울것 같아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업체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할때 "예약한 캠핑사이트를 글램핑으로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었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럼 캠핑 2박 사이트 대신에 글램핑으로 바꾸겠다고 하니 "네이버에서 글램핑을 예약한뒤 캠핑장을 방문하면 앞전에 예약한 캠핑사이트 취소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캠핑사이트 결제한 아까워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글램핑 1박으로 예약을 잡고 방문하며 총 42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앞의 캠핑사이트 24만원을 환불 받으려고 가자 취소기한이 지나서 못해주겠다고 하시며 돌연 말을 바꾸었습니다. 캠핑이 환불되지 않은다면 굳이 호우경보의 날씨에 글램핑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캠핑사이트를 글램핑으로 바꿔준다는 말을 믿고 42만원을 결제하고 방문했는데.. 앞에 캠핑예약금을 환불해주지 않아 이중으로 돈을 결제를 하게 된것 입니다. 여러번 항의해도 네이버환불규정을 되며 모르쇠로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녹음 파일도 있다고 하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시설 이용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시설 이용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