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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지역주택조합 분양계약후 가격인상
 황도하
 2025-06-23  |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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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택시 안중 화양지구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지역조합아파트를 분양 계약하였습니다. 분양시 전단지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평당 800만원대에 분양하고 모델하우스 방문시 가격도 부당하게 올리지 않는다고 하고 해서 분양계약을 하였는데, 조합원 대우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준조합원 대우로 1차 기망당했고, 계약시 조합원은 59m2을 191,375천원에 일반 분양가는 263,000천원 보다 저렴하다고 하여 조합원 가격에
분양 계약하였습니다. 계약후 자재가격이 올랐다고
추가분양대금 1차 5백만원 2차 8,960,000원 내라고
해서 납부하였는데,현재는 조합원 분담금이 261백만원에서 또다시 320백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은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이 처럼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판촉물, 유튜브로 광고하고 저소득층 서민을 모집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서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서민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3 11: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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