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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후드 불량
 김진희
 2025-06-23  |    조회: 139
21년 11월에 설치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드 유리가 떨어져서 파손 됐습니다 회사에는 부품 유상교체를 해주시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품 불량인거 같습니다 주방에서 천장에서 유리가 떨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무상 수리도 아니고 유상 수리라니 납득이 안 가네요 이런 제품은 판매 중지 하셔야 되지 않나요 깨진 유리 치우느라 반나절은 걸린거 같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3 12:04:50
해당제품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