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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품이 광고와 전혀 다름
 김동삼
 2025-06-23  |    조회: 143
반품의류사진.jpg
위 업체에서 여름 51,100원을 지불하고 여름양복상의를 1장 구입 하였으나
광고와 전혀 다르고
사이즈도 길이는 짧고 품은 넓고
앞 단추의 위치도 배열이 맞지 않고
바느질도 엉망이고 입을 수가 없어 반품을 요청 하였더니

1차 답변이 5,000원을 줄테니까 그냥 입으면 안되겠느냐
재차 반품을 요구 했더니
2차 답변이 10,000을 줄테니까 그냥 입으면 안되겠냐
다시 반품을 요청 했더니
3차 답변이 20,000원을 줄테니 그냥 입던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국제 택배로 교환 및 반품을 하라고 답변을 합니다


첨부 1. 휴대폰 발송 안내문 및 email 답변내용 1 부
2. 의류사진 2매.
댓글 1

담당자 2025-06-23 15:11:3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