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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한 홍게 환불신청
 김동주
 2025-06-23  |    조회: 226
20250622_181928.jpg
주문한 자숙 홍게가 도착하자마자 포장을 바로뜯어서 심한 냄새가나서 환불신청을했는데 단순변심 이라고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상한것을 사진으로 찍어보내라길래 사진을보냈더니 하루이틀 지났다고 안된다고하네요
업자 연락처010-9592-6112
댓글 1

담당자 2025-06-23 15:15:5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