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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식물 이물질 처리에 대한 불만사항
 고영기
 2025-06-23  |    조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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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제주도 여행 중 먹은 " 히트밀 등산용 전투식량 " 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쿠팡에서 구매한거라 쿠팡과 이야기했고 제조과정에서 나올수 없다고하며 뿌리 근 같은거 아니냐고 하길래 이건 나무젓가락 파손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물질 수거 후 나무젓가락 일부분으로 파악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물질 절반만 조사에 보냄)
쿠팡측은 사과를 했으나 제조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사과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크기가 꽤 되는데 아이가 삼켰다면 어찌되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음식물 이물질 발생시 법적으로 피해보상 규정도 있더군요. 업체의 사과와 함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3 12:16: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