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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엘지유플러스 직원의 일방적인 통보 등 갑질 행사
 김동규
 2025-06-23  |    조회: 190
저희 기관은 콜봇 구축 관련해서 엘지유플러스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일정이 바뀌었고
그것까지는 이해하였으나, 결국 문자시스템 연동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쪽으로
갑자기 통보를 하네요
왜그러는지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알아서 해라는 답변 뿐입니다.
한 기업이 이래서는 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메일로 연락만 하고 유선 연락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거에 대한 강경대응한다고 하고 답변도 못하겠다고 하네요
해당 담당자에 대해서 엄중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23 15:44:03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