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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임의 처분
 구태진
 2025-06-23  |    조회: 156
1년 정도 사용중이던 55인치 티비가 고장나서 2025년4월15일 김해시 주승리페어라는 수리 업체에 맡겼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나와 수리할지 보류중에 제가 사고가나서 병원 입원치료등으로 연락못하고 빨리 회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안했다고 티비를 버렸다고 하는데 이제 1년쓴 55인치 티비를 저한테 말한마디 없이 버렸다고 없다고만 합니다
대화도 안되고 버려도 된다고만 하는데 도움 받을수는 없을까요?
수리해서 판매한거 같은데 처벌할수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23 23:05:11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