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2025년 6월 22일 오전 9시 37분경 쏘카일레클 공유 전기 자전거 (기기번호: 10145888)를 약 2km 정도 사용하였으나 기기 오류로 인해 반납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 151분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기 결함에 따른 부당 요금 청구이며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단순 안내에 그쳐 정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제 이동거리(2km)에 해당하는 요금만 부과되도록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회사 답변 캡처, 사용 내역
빠른 확인과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