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보험금 지급
 이종호
 2025-06-25  |    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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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합병증 백내장H28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추가검사 요구로 검사하였지만 현재는 망막출혈 소견입니다 없지만 처음 내원한 병원 차트에는 망막 출혈 긹있지만 검사 기록자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워 보험금 지급 거절

상품명 : 당뇨보험
가입시기 : 2018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51809366000
댓글 1

담 당 자 2025-06-26 02:59:13
가입하신 보험사측 보험금 지급이 되지않고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당시 보험급 지급 관련한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