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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료비 환급 폭리
 배선길
 2025-06-25  |    조회: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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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위 의원에서 11회 성형치료하기로하고 120만원결제하고 1회에걸처 치료를받았습니다ㆍ
그후 일주일후 방문하니 갑자기 3가지중에 선택하라는것입니다 ㆍ
그런데처음에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11회치료해준다는 말만듣고 핵로했는데 선택해서 해준다하여 ㆍ처음과 조건이틀려 기분나빠 1회 진료한것만 공제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내가 잘못이라고 10%의 위약금을 공제한다는것입니다ㆍ
현장에서 대화한 이야기도있는데 병원측의 과실인데 나보고 위약금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합니다ㆍ
제재와함께 부당한 위약금을 돌려받게 해주시고ㆍ
현재병원은 현금으로하면 싸게 해준다고하여 탈세도 일삼고 있습니다ㆍ
강력한 조치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26 04:05: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