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 일주일후 방문하니 갑자기 3가지중에 선택하라는것입니다 ㆍ
그런데처음에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11회치료해준다는 말만듣고 핵로했는데 선택해서 해준다하여 ㆍ처음과 조건이틀려 기분나빠 1회 진료한것만 공제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내가 잘못이라고 10%의 위약금을 공제한다는것입니다ㆍ
현장에서 대화한 이야기도있는데 병원측의 과실인데 나보고 위약금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합니다ㆍ
제재와함께 부당한 위약금을 돌려받게 해주시고ㆍ
현재병원은 현금으로하면 싸게 해준다고하여 탈세도 일삼고 있습니다ㆍ
강력한 조치바랍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