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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AS
 마동진
 2025-06-27  |    조회: 149
정수기 잘못만져놓고 고장내놓고 2주넘게 as도안오고 조취도 안취해주고 물값은 물값대로 나가고 전화도안받고 조취를 아애 안하고있는데 개판인거같아서 고발해요.정수기를 2주넘게못쓰고있는데 다른거로 임시로 바꿔주든 해줘야하는데 그것도없고 기사들이 파업중이라는데 정도껏해야지 이건아닌거같네요.물값을 주는것도아니고 돈은 돈대로나가고 상담원들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정수기 가져가라해도 전화도안오고 진짜ㅋㅋㅋ
댓글 1

담당자 2025-06-27 16:26: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