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걸어 이쪽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들려오는 대답은 간선비를 내셔야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반복적인 얘기만 되풀이 합니다. 배송업체도 그공장이랑 지척거리인거 같은데... 직접 찾으로 와도 간선비를 소비자에게 물리게 하다니 ..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의 단순변심등등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되면 왕복택배비36,000원이 입급돼야 취소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물건을 건네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업체에 주문한 물건이 묶여있는상태인데 .... 왕복택배비라니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합니다.
물건을 내손에 오지도 않았는데, 공장에서는 출고가 됐으니 취소를 요구하면 왕복택배비를 내야만 취소처리를 해 준다고 하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의 횡포인것 같습니다.
한소비자로서 취소처리해달라고 한것 뿐인데 ....
이 어려운 시국에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서민들은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간선비, 왕복택배비를 운운하니 한 소비자의 마음이 착찹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