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받고보니 달라도 너무 다른 제품이 와서 판매업체에 문의하였드니 사진이미지 변형했다고합니다 소비자는 이미지보고 구매했는데 구매한 제품으로는 음식 담을수조차없어 영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쿠팡이라는 기업을 믿고 구매한건데 피해는 하루하루 버티는것도 힘든 소상공인인 소비자가 받아야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엄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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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