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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노랑마켓이 무상서비스 기간인데도 스마트폰 수리를 거부합니다.
 박혜지
 2025-08-01  |    조회: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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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마켓에서 삼성 폴더 3 스마트폰 중고를 58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폴드 접히는 접을 때 첫 스크린 보호필름 씌우고나서 볼륨을 켜놔도 음성증폭되지 않는데요...근데 생각해보니 필름 씌우고 나서 얼마못가 그런현상이 일어나서 헷갈렸던 거 같습니다......판매자 필름을 붙일 때 세게 붙여가지고 망가졌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필름 붙이는데 왜 기계에다가 강한 충격을 줘서 니가 망가뜨린거다 하는 거 자체가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이 안되는 개소리네요.
조금 지나서 생각해보니 판매자가 무상수리 해주길 귀찮아서 않해주려고 꼼수를 쓰네요.

삼성전자에서도 알콜로 닦거나 필름 붙일 때 세게 안붙인다고 했어요.
말도 안되는 비상식 주장을 하면서 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2달 썼거든요...
필름 붙이고 2주 한달정도 지났어야 했는데..참...

수리 해달라고 압박을 넣어주시고, 그래도 안되면 노랑마켓 본사에 클레임 넣어주시기 바립니다.

노랑마켓 본사 https://m.y-market.co.kr/page/call.html

댓글 1

담당자 2025-08-02 09:48: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