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교통비 환불
 이상명
 2025-08-03  |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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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일 14시 반 경 컴투펫이라는 애견보호소에 강아지를 파양하려고 전화하였습니다.싸이트에 나온 서울 본점 연락처 010-2103-3339 로 통화하였고,강아지 데리러도 와준다고 하면서 교통비 8만원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하여 입금하였고,마음이 바뀌어서 5분쯤 후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그러자 교통비 전액 환불은 안 된다면서 4만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기사가 출발한 것도 아닌데,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면서 끝까지 4만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일단은 4만원만 받았습니다.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3 17:14:18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