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당일계약 건 환불
 배현진
 2025-08-04  |    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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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에어컨 구입 위해 확인 하던 중
우리집 에어컨 환경 기재함.
기존사용하던 에어컨 수거 조건 여부 확인 위해 업체에
직접 문의함. 문자로 대화 중 수거조건이 궁금해서 문의 했으나 서비스로 가능하다는 의미로 판단함.
더 정확성을 위해 문의 했으나 마찬가지로 서비스로 주로 많이 한다는 내용 임. 쿠팡에 접수해서 구매하려고
했으니 쿠팡에서 구입해도 되느냐에 대답은 없고 브랜드 정해서 계약금 보내고 문자상 추가로 비용발생만
명시 가격표는 없었음. 계약금 입금하니 가격표 보내줌서확인해 보니~대략적인 금액이 가늠이 안되니
환불요청함. 그리고 가격표 미리고지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계약금 입금 후 가격표 보내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라는 식의 글은 무책임 하고
당일구매 계약취소 인데 안된다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니 전화도 받지않음
댓글 1

담당자 2025-08-04 16:19:56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