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상 사용 도중 2025년 7월 20일에 제품이 에러코드 E101 (실내외기 통신에러) 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3. 2025년 7월 20일에 동 제품에 대한 수리를 받았고, 출장비, 자재 및 기술료 포함 264,000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4. 그러나, 동 모델에 대한 무상 교체 사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처: 비즈중앙 / https://www.bizjoong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69)
5. 관련하여 담당 출장기사 및 삼성전자서비스에 문의 하였으나, 무상 교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6. 동 모델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오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무상교체 실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7. 따라서, 동 건 유상수리 처리 고객 전체에 대한 제반 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체 환불이 필요합니다.
8. 특히 동 건 모델의 경우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고장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됩니다.
9. 관련하여 공론화를 통하여 더이상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