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반품규정
 조현지
 2025-08-04  |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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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드레스 구매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요청
2. 추가패턴주문제작은 반품 불가하다고 안내 받음

반품규정에는 신체사이즈 주문으로 맞춤되어 있는 모든 납품되는 상품들이라고 되어 있으며 본인의 사이즈를 측정한 뒤, 제작해서 만든 상품은 아님

사이즈 선택란에 xs(추가패턴제작)란 밖에 없었고 맞는 사이즈를 선택할려면 xs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었음

본인 신체를 측정해서 맞춤으로 되어있던것도 아니며, 추가 패턴 제작이 맞춤 정장이나 드레스와는 다르기때문에 환불 요청함
댓글 1

담당자 2025-08-04 20:05:4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