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택배
 김선영
 2025-08-04  |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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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요일2025년7월30일 현관문앞에 택배가 왔습니다 몇칠전 제가시킨 에이알부스터클레인징 set를 주문 했는데 미니부스터가 먼저오고 클레인징 기기는 8월이 되야 온다하길래 같은회사 박스가 와서 업그레드된것을 빠트리고 이제 주시다보다 하고 동호수만 확인하고 박스를 열어 한번 사용 하였습니다 8월 4일 월요일 현관 문앞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택배 잘 못받은거 없냐고 곰곰이 생각하다 혹시 라는 생각에 메모적힌 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니 자기내 식구 이름이 아니여서 저의것 인줄 알고 1601호 앞글자를 지우고 저의집601호로 가져다 놓으셨다고 하시내요~딸이 주문한것이라고 하시면서 딸은 와서 저한테 사용 하였으니 새것으로 교체 해달라고 합니다 우연찮게 같은회사 제품 같이 주문하여 제가 그택배를 가져온것도 아니고 제집앞에 있어.동호수만 확인하고 한번 써보고 가져 가라하니 같다 놓은 사람 잘못도 있질안냐고 하니 자기들은 중고는 싫다합니다 이럴때 어떻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5 15:30:07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