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로 하다가 회사 본사에서 갑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라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현재 방학이고 저까지 없는 상황이라 아이를 오늘 지방 할머니댁에 보내고 어차피 8월 수업도 안한상탸였고 7월 마지막수업도 안한상태라 해당 지국이 문의드렸더니 결제가 아직 안되었고 결제는 해야한다는데 왜 그래야하죠 도댜체 ????내가 안한다는디?? 8웡 수업도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미리 오늘 말항건데. 어의가 없네요 제발 조치를 취해주세요
양주 동두천 지국 031859-0181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