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항공권취소로인한 부가서비스 미환불조치
 남궁인성
 2025-08-05  |    조회: 154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에어부산 9.19 김해에서 삿포로출발 9.24 삿포로에서 김해로 귀국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그런데 에어부산 9.19 항공권이 결항되어 결국 항공권을 취소하게되었고 이로인해 부가서비스 메리츠 위약보험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마이리얼트립측에서는 부가서비스 관련 위약금을 해결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부가서비스는 여행객 선택사항이라 여행객이 위약금을 물수 밖에 없다고 해결방안이 없다고만 합니다. 해지전에는 해지후에 다시 마이리얼트립측으로 통화를 해주면 된다고 설명해줬으나, 위약금 팝업이 뜬거를 여행객이 확인도 제대로 안해서 그런거다라고만 주장합니다. 또한 여행권 및 부가서비스 사항을 마이리얼트립측에서 대행판매하는건데 대행측에서는 무조건 구매자가 에어부산 및 메리츠에 직접통화해서 해결하는수밖에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구매대행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아스럽고 고객센터의 대응에 매우 화가나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을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5 17:02:12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