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차량구입시 엔진오일 평생 무료옵션 번복에 대한 고발
 지건우
 2025-08-06  |    조회: 129
2015년 차량구매시 glk모델 단종예정이라 평생 엔진오일 무료교환 옵션으로 안내를 받아 구입하였고, 차량할부가 되지않아 장인어른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운전자, 할부금납부자, 보험가입자 모두 운전자 본인이고, 벤츠서비스센터 죽전, 딜러 모두 내용을 알고있었습니다. 몇년후 명의를 가져오면서 엔진오일 무상교체에 대해 다시 문의하니 본인소유, 운전, 보험가입이력등을 확인하고 지속적 제공 안내를 받았습니다.
며칠전 서비스센터 담당자님께 차량수리 문의를하며 엔진오일 교체를 이야기하니 안된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가능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안된다고 하는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아닙니까? 배려를 받은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건데 고지없이 갑자기 안된다니요.
이차를 폐차하기전까지 약속된 서비스를 받아야겠습니다.
벤스서비스 죽전점 및 벤츠서비스센터 전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6 16:10:12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