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허위 물품판매
 이선아
 2025-08-06  |    조회: 2060
두손애약초 네이버쇼핑몰에서. 인진쑥환 주문했어요
인진쑥환에 인진쑥만들어있다고 믿고주문했는데 먹고나서보니까 다른성분이랑 섞여있네요
(여기서 개똥쑥환사서 먹었거든요 그건 성분90%개똥쑥이라 되어있고요)
업체에서 개봉된환 값 입금해 독촉하는데 빨리 시정좀해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07 00:54:0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