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축하화환3단
 이미희
 2025-08-07  |    조회: 171
소중한 친구가 로또방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한 친구에게 축하화한을 보내기 위해 검색하던중 에코플라워에서 축화화환을 주문하여 배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조화화환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조화라는 말이 없었으며 생화인것으로 표기되어 판매하고 배송은 조화라니.... 이건 소비자 기만이네요 업체에 전화하니 축하화환은 조화라고 하며 다른 업체도 결혼식, 축하화환은 조롸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조화라고 기재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생화처럼 기재하고 배송은 조화화환을 보내는것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워를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7 15:16:4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