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단통법 해제되고 갤럭시z폴드 512gb기변으로 문자 무제한 이용 이라고 해서 90,000원 베이직 요급제로 가입했는데 1일 150건 한달 2,000건으로 제한이 있다고하네요
 권병관
 2025-08-07  |    조회: 203
무제한.jpg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관리가 필요해 문자 무제한이라고 해서 비싼요금제로 가입을 했습니다 오늘상담원하고 통화하니 1일 150건 한달 2,000건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사진첨부한
내용도 문자 무제한이라고 홍보했는데 완전 속았습니다 통신사의 사기성 홍보에 제재를 가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통신사에 행위를 바로잡아야합니다
또한 문자무제한으로 홍보했으면 그대로 시행하길촉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8 08:37:5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