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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품 배송 지연
 최건일
 2025-08-10  |    조회: 2648
Screenshot_20250810_004250_Coupang.jpg
주문한 상품은 배송날짜를 이행하지않고 계속 재고 확보로 지연중인데 버젓이 같은 쿠팡 사이트에서 같은 상품 상세 같은 사이즈를 재고 몇게 남음으로 판매를 유도하고 있음.
이건 분명 소비자 기만행위이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쿠팡도 문제가 있음을 밝힘니다.
약속한 기일이내에 배송하지 않으으로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그냥 단순한 배송지연으로 넘기고 그냥 기다려라 하는 원청사인 쿠팡도 너무 안일하게 응대하는거 같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10 08:06:11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