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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서 없는 사전 고지 도 없는 데 없는 내용 으로 환불 하여 화폐 피해
 유호민
 2025-08-10  |    조회: 3327
숙박 시설 30 일 기준 이용 으로 하여 45 만 원
지불 이후 7 일 이내 거주 하고 퇴거 일 할
계산 으로 요일 당 1 만 5 천 원 7 일 10 만 5 천 원
이는데 17 만 원 반납 하고 17 만 5 천 원 이 없는
이유 는 계약 도 없고 사전 고지 도 없는 데 나가
는 데 그거 를 이제 얘기 해서 여기 는 하루 에
요일 당 4 만 원 이라 해서 28 만 원 받 겠 다 하고
17 만 5 천 원 은 안 주는 상태
댓글 1

담 당 자 2025-08-10 08:22:03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