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3개가 헌 세트인 물건을 샀는데 1개만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 쿠팡에서 잘못 올린거다. 확인되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거 아닙니까? 자신이 판매자인데 자신이 파는 물건이 어떻게 올라가있는지 확인을 안 한 잘못은 없나요? 이런 업체가 많을 수록 소비자는 힘이 듭니다. 참! 이해할 수 없어서 신고를 합니다.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