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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예약완료한지 12시간도 지나지않앗는데 환불규정
 김나영
 2025-08-12  |    조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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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밤 11시경 숙소를 야놀자어플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는데
10일아침 8시경 일행중 부고소식을 들어
여행일정이 불가피해져 유선상담으로 야놀자와 숙소업체
(서귀포후하우스풀빌라) 01088618522
에 일정변경요청 및 환불규정명시안내를 요구했지만
예약한지 24시간이 넘은 시점도 아닌상황에서
수수료 환불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지도 않은상황에서
70%라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점이 납득할수없는 상황이라
신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12 18:09:3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